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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아동의 2차 정신적 충격을 우려, 법정 증언 없이 과거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등만을 증거로 제출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승국 형사1단독 판사는 30일 지난 9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아였던 이모(당시 5세)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유치원 운영자 홍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傳聞)증거(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2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314조에는 법정 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출두할 수 없고 진술조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양은 사건 직후인 98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서, 2000년 3월에는 서부지청에서 각각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했다. 또 98년에는 이양을 상담치료한 연세의대 정신과 신의진 교수가 “아빠 선생님이 식당에서 잠지를 만졌다” “문을 닫아서 무서웠다” 등 이양의 진술 내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았다. 그러나 이양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아 이같은 진술자료와 비디오테이프는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5세에 불과했던 이양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금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되살려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줘 정신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외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법정 증언이 이양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내용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 없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밝힌 데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314조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타 사유’ 역시 사망이나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나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증언 이후 초래될 정신적인 충격이나 장애의 정도에 관해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따라 신중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놓고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피해자측의 조사 거부로 이번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홍씨가 1차례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진술조서가 제한없이 증거로 사용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양의 어머니 송모(44)씨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의 정신 감정이 법정증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끔찍한 사건을 잊기 위한 그 동안의 치료과정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축소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5월 송씨는 유치원 운영자인 홍씨에 대해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의 일시와 정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도 고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가, 송씨가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내 검찰은 같은해 12월 홍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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