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소생 두 딸 姓바꿔 출생신고

by 인선호 posted Oct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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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姓)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 허위 출생신고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일은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고 재혼할 경우 그 자녀는 새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규정 때문에 생긴 일이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민법을 고쳐 이런 경우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 남편 이모(1998년 1월 사망)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출생신고를 3년 늦게 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도모(36)씨의 호적에 올린 혐의로 고양시 일산구 A동사무소 공무원 박모(여·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1996년과 97년에 태어난 전 남편 소생의 두 딸을 각각 98년과 99년생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2001년 6월 현 남편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로 인해 숨진 이씨의 호적에 이미 올려져 있던 두 딸은 이중 호적과 이중 주민등록을 갖게 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큰딸이 실제 나이에 맞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박씨가 두 딸의 전산자료를 고친 것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박씨는 당시 주민등록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일산구 A동사무소로 전입해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다시 행신동사무소로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서 박씨는 “아이들이 입학 후 아버지와 성이 다르면 놀림을 받을 것 같아 성과 이름을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이 빨리 바뀌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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