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부부가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아기를 임신·출산해 자식이 에이즈에 수직 감염된 사례가 국내서 최초로 확인됐다.
지금껏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임신·출산해 자녀에게 에이즈가 수직 감염된 사례가 모두 5건 있었으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임신·출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보건원은 1990년 4월과 5월에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한 부부가 에이즈 감염 상태서 93년 1월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원측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이가 열 살이 되도록 아이의 에이즈 검사를 거부해오다 지난 8월 검사에서 아이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아이는 그 동안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에이즈 감염자의 임신과 출산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도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자녀를 임신·출산할 때 당국과 상의해줄 것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모체(母體)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자녀에게 수직 감염될 확률이 25% 정도며, 아버지만 감염됐다면 수직 감염되지 않는다. 국립보건원 전병율 방역과장은 “에이즈 수직감염 예방약(AZT)을 복용하고 임신을 하면 수직감염 가능성이 6~8%로 낮아지므로 임신을 원하는 에이즈 감염자는 반드시 보건당국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임신·출산해 자녀에게 에이즈가 수직 감염된 사례가 모두 5건 있었으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임신·출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보건원은 1990년 4월과 5월에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한 부부가 에이즈 감염 상태서 93년 1월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원측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이가 열 살이 되도록 아이의 에이즈 검사를 거부해오다 지난 8월 검사에서 아이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아이는 그 동안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에이즈 감염자의 임신과 출산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도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자녀를 임신·출산할 때 당국과 상의해줄 것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모체(母體)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자녀에게 수직 감염될 확률이 25% 정도며, 아버지만 감염됐다면 수직 감염되지 않는다. 국립보건원 전병율 방역과장은 “에이즈 수직감염 예방약(AZT)을 복용하고 임신을 하면 수직감염 가능성이 6~8%로 낮아지므로 임신을 원하는 에이즈 감염자는 반드시 보건당국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