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날치기 일당 ''폰카''로 검거

by 인선호 posted Oct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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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휴대전화카메라(일명 ‘폰카’)가 범인을 잡는데 톡톡히 활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김모(58.여)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해 나오다가 은행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날치기 일당에게 현금이 담긴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이들의 오토바이는 도난된 것이어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자칫 풀리지 않을 뻔했던 이 날치기 사건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날치기 2인조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강남경찰서 강력반은 날치기 일당을 잡으려고 강남구 일대를 순찰하다 지난 7월 초 역삼동 은행 앞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2인조를 발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오토바이 옆에서 어슬렁거리다 헬멧을 벗자 마자 허리춤에 꽂고 다니던 모자를 깊게 눌러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고 경찰은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뒷모습과 오토바이 번호, 범행을 물색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장소를 옮겨 대치동의 한 은행앞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인쇄해 강남서 관내 순찰지구대에 배포했다.

이들 2인조 날치기 일당은 촬영된 사진과 같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논현동에서 배포된 사진을 토대로 순찰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된 후 ‘오토바이를 탄 적도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찍은 ‘폰카’ 사진과 헬멧에 묻은 지문 등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강남경찰서는 19일 나모(40)씨 등 2명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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