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두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주모(34.과일판매상.경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께 자신의 딸이 집 주방에서 욕실로 넘어져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위장파열 및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주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아기가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씨는 사건 직후 “선천적 지체장애아인 아기가 유모차에서 넘어져 숨졌다”면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감정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