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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에게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3일 A(13)양의 가족들이 A양을 성폭행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B(66)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양과 부모, 오빠에게 각각 100만~1천만원의 위자료를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B씨는 지난 해 10월말 초등학생인 A양이 학교를파하고 자신의 가게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고 잠시 뜨개질을 하는 틈을 타 A양을 1시간동안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말 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다.

A양 가족은 1심 선고에 앞서 B씨를 상대로 가족에게 모두 5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됐고 피해학생은 향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족들도 개인적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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