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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인들이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역도연맹은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는 류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19일 법원에 접수했다.


류 회장은 박종영 전 대한역도연맹 회장의 중도 사퇴로 지난해 11월부터 회장직을 맡았고 지난 1월 41대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류 회장은 부산역도연맹 회장, 대한역도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37여년을 역도계에 관여했다"며 "역도인들이 류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역도연맹 임원•관계자, 장미란 선수 등 300여명이 서명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계열사 두 곳에 사료를 공급한 후 받은 65억여원을 빼돌리고 각 계열사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영남제분이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했다.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계열사의 임직원 급여와 공사비를 허위•과다 계상해 5억7000만원을 착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류 회장은 2011년 8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윤씨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에게 1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15억원은 자신 또는 가족의 대출이자•보험료•세금, 2억5000만원은 윤씨의 1년5개월간 입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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