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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율사 새마을금고 여자 강도사건은 빚에 쪼들린 가정 주부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동부경찰서는 31일 새마을금고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 모(24.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과정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내율사 새마을 금고에 장난감 총을 들고 들어가 ‘돈내놔, 안주면 쏜다’라고 여자 직원 2명을 위협, 1천506만원이 든 돈통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평소 딸 진료를 위해 이 새마을 금고 인근 소아과를 다니면서 경비가 소홀한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 장난감 총 등을 준비한 뒤 오후 1시 30분께 두 딸(6살, 2살)을 데리고 이 곳에 도착했다.

김씨는 3시간여동안 새마을금고 경비상태를 살핀 뒤 오후 5시 10분께 이 새마을금고에 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딸의 유모차에 빼앗은 돈통 등을 싣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딸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직원이 몇명이 있는지 확인한 뒤 남자 직원 1명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동기

김씨는 3년전부터 카드사 등으로부터 8천490여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투자했다가 실패, 심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남편(33)이 직업을 갖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제때 내지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카드 빚 등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비가 허술한 이 새마을 금고에서 강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빼앗은 돈 중 1천만원은 카드 빚 등을 갚는데 쓰고 300여만원은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거경위

경찰은 사건 발생직후 탐문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가 평소 새마을금고 근처의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30일 김씨에 대한 제보도 접수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의 친정집에서 김씨를 검거, 새마을금고에서 빼앗아 사용하고 남은 돈 200만원을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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