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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소년부(황인정 부장검사)는 26일 전산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남의 돈을 인출해 쓴 혐의(횡령)로 이모(49.배달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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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K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동명이인이 신규개설한 정기예금의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로 6천여만원을 잘못 입금한 것을 알게 되자 3월 이 돈을 빼내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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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6천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쓰다 적발된 후 4천500여만원을 은행에 되갚은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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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9: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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