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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사이버 섹스’에 탐닉해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S인터넷사이트에 접속, 화상카메라에 찍힌 서로의 모습을 보며 채팅할 수 있는 대화방을 열고 6~10명이 모여 자위하는 장면을 교환하는 등 음란한 화상을 띄운 혐의로 김모(3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기업 회사원·병원 간호사·의료기사·자동차 영업사원·보험설계사 등으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였다.

경찰이 음란화상 채팅을 이유로 성인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들은 “성인 인증이 돼야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서 우리들끼리 즐긴 것뿐인데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며 “인터넷을 이용한 일종의 ‘사생활’에 대해 경찰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음성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에 의거해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를 음란한 영상의 공공연한 전시·배포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특정 네티즌들이 프로그램상 ‘투명인간’ 기능을 구입해 다른 사람의 음란 화상 채팅 장면을 관전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 자신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투명인간’ 기능 구매자를 자신들의 화상 채팅 장면이 전시·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이버 섹스’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게 경찰측의 주장이다.

1500원을 내면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투명인간’ 기능은 ‘개설자’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입장, 다른 사람이 화상채팅하는 화면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피의자 김씨는 “ ‘투명인간’의 존재도 알고 이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음란화상채팅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는 자신의 몸을 내세워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겠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으로 음란한 화상을 주고받는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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