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81만명 구제… 은행에 권유

by 다니엘 posted Aug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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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소득공제혜택 400만원까지

335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한 금융회사에 1000만원 미만을 연체한 81만명에 대해 각 금융회사가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부부 중 1명이 근로자인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인당 소득공제폭이 지금의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기본공제100만원+추가소득공제100만원+보육비공제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산 장려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에서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31만명 중 연체금액이 3000만원 미만,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인 100만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 곳에 1000만원 미만을 빚 진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가급적 조기에 신용을 회복시켜 주도록 감독권한을 활용해 금융회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 대책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해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은행연합회가 관리해온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산장려를 위해 그동안 부부 중 여성이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6세 이하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소득공제 50만원 등 150만원의 혜택을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을 남성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확대하고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가정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와 보육비 공제 중 하나를 골라서 혜택을 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두 가지 공제혜택을 모두 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 가정의 취학 전 자녀보육비 공제한도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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