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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업씨 구속으로 한총련 수배자들 ''출두 유보''

20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던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가 구속되자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자들이 검찰 출두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한총련 수배자들의 모임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초까지 자진해서 검·경에 출두,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7년 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이적 표현물을 발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월부터는 한총련 수배자로서 수배해제 모임을 구성해 대표를 맡아왔다.

유씨와 함께 수배해제 모임을 이끌어왔던 송용한(30·제5기 한총련 지역간부)씨는 "20일 구속 소식을 듣고 검찰의 전향적인 조치를 예상했던 우리 수배자들은 무척 놀랐다"며 "수배자들도 일단 전원 출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유씨가 검찰에 출두했던 이유는 그만큼 검찰 조치를 전향적으로 판단해 최장기 수배자이면서 수배해제 모임 대표로 책임 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애초 수사를 받고 수배가 해제돼 풀려날 줄 예상했던 우리로선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영업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제11기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도 2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1기 한총련은 21일 오전 중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배자 출두 전면 유보 방침과 이후 검찰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 "검찰이 전향적 의지 가졌는지는 법원 기소 여부에서 가려질 것"

한편 유씨의 변호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이상갑(천지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씨의 경우는 애초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구속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 후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애초 대검이 밝힌대로 얼마나 전향적이고 관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검찰의 법원 기소 여부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들은 수배해제 모임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 유영업씨를 비롯한 최장기 수배학생 3명과 2년째 수배중인 학생 3명 등 총 6명이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자진 출두한 것을 시작으로 검·경에 순차 출두할 예정이었다.

또 오는 22일에는 서울의 단국대·동국대·연세대 소속 수배학생 20여명이 검·경에 잇따라 출두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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