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 배포 문성근씨 1년6월 구형

by 다니엘 posted Aug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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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영한·金英漢)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文盛瑾)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를 주도해 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했고 저금통 배부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또 “검찰이 저금통 배포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은 쏙 빼놓고 저나 일반시민만을 기소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과 전남 등지에서 노무현(盧武鉉) 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000여개를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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