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특위, 김운용 사퇴권고 결의안 통과

by 다니엘 posted Jul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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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위(위원장 김학원·金學元)는 29일 오후 4시40분부터 의원회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의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결의안 처리를 놓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 간의 격론 끝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참석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8명으로 김운용 의원에 대한 공직사퇴결의안 채택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정사에서 한번도 채택된 전례가 없어 투표결과가 주목돼왔다.


평창특위는 이날 오후6시20분쯤 김 의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이 표결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기립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참석 의원 13명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이 찬성했으며, 기권 3명, 반대 2명이었다. 김학원 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관계자 증언을 모두 들어본 결과 여러 의원들이 다수 의견으로 김운용 의원에 대해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가결됐다”며 “김 의원이 이달 31일 자정까지 사퇴권고 결의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심사 등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특위가 실제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표결에 대해 김운용 의원은 특위가 끝난 뒤 “평창특위가 ‘지원 특위’이지 ‘조사 특위’는 아닌데 아무 근거도 없이 몰아부치는 식이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대해) 답변하기가 황당하다”며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검에 공노명 유치위 위원장, 최만립 유치위 부위원장, 최승호 유치위 사무총장, 김용학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평창유치 활동을 방해했다고 처음 주장한 김용학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져 개회 30분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 한나라당 소속 특위 의원 10명과 김학원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운용 의원은 오후 4시29분쯤 회의에 참석했다. 방청석에는 평창군의회 군의원 5명이 삭발한 채 앉아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10일 ‘김운용 의원 사퇴 권고를 위한 강원도민 규탄대회’에서 삭발했다. 군의원 이수현(49)씨는 “김 의원이 평창유치를 방해했다는 진실이 나와있는데도,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이 불만스럽다”며 “특위 결론을 보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오후4시40분쯤 김학원 위원장은 “성원이 됐으므로 평창유치특위 6차위원회를 개회하겠다”며 “김운용 의원의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운용 의원의 공직사퇴 권고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여야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금전 오후3시쯤 여야 간사인 함승희(민주당)·김용학(한나라당) 의원과 회의를 거쳐 의원들에게 3분간의 발언을 주고, 김운용 의원에 대해서는 각 의원마다 3분씩 발언 시간을 주고 마지막에 3분간의 신상 발언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그후 표결로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공직사퇴권고결의안뿐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골고루 이야기를 하다보면 합의를 도출해서 표결로 부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특위가 이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지,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원 위원장은 “지난 5차 회의때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이 구두로 안건으로 채택됐고, 그뒤 김용학 의원 외 4인 명의로 서면동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정회한 다음에 여야 간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는 시작한지 30분만인 오후5시10분쯤 정회됐으며, 회의는 당초 오후 4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지각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개회가 늦춰지기도 했다.


한편 김운용 의원측은 “최만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운용 투표방해설’의 핵심증거로 주장해온 IOC위원이 캐나다의 딕 파운드 위원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딕 파운드 위원은 지난 22일 방영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최 부위원장에게 말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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