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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 198명,부상 14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이같은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양심 마저 저버린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트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모(38), 1079호 기관사 최모(32)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으며운전사령 홍모(45). 방모(45), 손모(42), 기계사령 이모(43), 김모(34), 중앙로 역 역무원 이모(39)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금고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이난 후 피고인들이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승객안전을 위해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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