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초 친 딸인 C(14·중2)양을 내연의 관계인 B씨와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화대 명목으로 회당 2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아버지(44·무직)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매일 술을 마셔 병을 앓고 있으며 하루종일 취해 지내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C양은 경찰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너라도 돈을 벌라’며 윤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