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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소송, 수험생 패소

by anonymous posted Dec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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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시험문항 '오류'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지문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천모씨와 강모씨 등 올해 대입 수능을 본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6일 각각 원고 패소 판결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답 결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 출제 오류 여부'와 관련해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라며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수능에서 최신 경제 통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이 지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교과서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는 2012년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량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근거로 제시된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는 수험생이 쉽게 알기도 어렵다"며 "평균 수준 수험생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2012년도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논란이 일었던 '정답 이의심사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아닌 이의심사위원회가 내린다"며 "이의심사위 개최 전 학회에 자문을 요청해 의견을 받은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수험생들의 변론을 맡았던 박현지 변호사는 "자기주도 학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신문, 방송 등을 접하는데 이를 일축했다는 게 실망스럽다"며 "항소 여부는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입시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지망하고 있다고 밝힌 수험생 김주영군(18)은 "마지막 재판까지는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며 "항소를 해도 절차가 늦게 시작되니 이미 결과는 다 끝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천씨 등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29일 평가원과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답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강씨 등 수험생 21명도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추가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NAFTA와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이 정한 답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달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같은 달 18일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이의심사실무위와 이의심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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