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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 특례자로 선발돼 군대 대신 기업(특례업체)이나 연구소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조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특례자 선발 대상에서 특례업체 대표의 남편이나 대표 4촌 이내의 친인척, 업체 지분 소유자, 투자자의 아들·손자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업체 대표의 아들·손자만 특례 선발에서 제외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4일 이 내용의 ‘병역특례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현재 병역특례제도에서 특례자 선발을 미끼로 일부 업체의 금품수수·부당노동 등 부당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일부 특례자의 경우, 취업 후 출근도 하지 않고 외유를 다녀오는 등 복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특례업체가 선발할 수 있는 특례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비리의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업체별 특례인원을 미리 배정하고, 지정업체, 선정현황, 배정인원, 충원현황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특례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 특례업체가 특례자를 본래 선발 목적이 아닌 자리로 전직·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적발시 경고없이 바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고발된 업체나 대표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특례업체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일부 특례업체 대표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친인척을 특례자로 채용한 뒤 유학 또는 고시공부를 시키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작년 전국 1만2209개 업체 5만 3703명의 병역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 업체의 10%인 1087개 업체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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