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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실험을 실시, 지금까지 총 14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제네바 합의 위반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폭실험은 고성능 폭약을 폭발시켜 정확한 타이밍(100만분의 1초)에 플루토늄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핵실험 직전 단계, 즉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 북한의 핵개발 수준 =전문가들은 북한이 많은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핵폭발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인 기폭(起爆)장치를 이미 완성했거나 완성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성택(辛成澤) 전력발전연구센터장(핵공학박사)은 "북한이 14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미국이 사상 첫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계획에서는 2500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수십 차례의 고폭실험만으로 초보적 수준의 기폭장치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박사는 "북한은 소형, 경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당분간 고폭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공학박사인 신재곤 합참 전력분석과장(육군 대령)도 최근 군 기관지인 ‘합참’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책임자인 압둘라 칸 박사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20킬로톤(KT) 정도의 소형 핵탄 개발에는 핵 실험 없이 수십 회의 고폭실험만으로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핵무기 개발에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폭실험과 같은 간이 모의실험만 실시해도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술적인 낙후성으로 인해 중량이 3~4t에 달해 미사일이나 폭격기, 전폭기 등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왔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1호, 대포동1호 등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0.7~1t이어서 탄두를 소형화하지 않으면 탑재하기 어렵다.


◆ 제네바 합의 위반 여부 =북한의 고폭실험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은 대체로 핵시설 동결 및 핵개발 포기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네바 합의서가 고폭실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폭실험이 핵개발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핵개발 포기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옥임(鄭玉任) 전 미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 연구위원은 "제네바 합의서 후속 문서 등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개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핵개발 활동인 고폭실험은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도 "제네바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물론 미 정부까지 왜 고폭실험에 대해 북측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제네바 합의에 명시적으로 고폭실험 금지가 규정돼 있지 않고 미 정부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고폭실험이 제네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첩보위성 등으로부터 감시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미 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폭실험을 계속 실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보 소식통은 "98년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때 인근에 있는 용덕동 고폭실험장의 고폭실험이 ‘협상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그 뒤에도 작년 9월까지 계속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단순 협상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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