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 벅스뮤직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중이며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판사)는 앞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이를 거부한 채 업계에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5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접속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속자 임시폴더에 음악파일을 던져주는 형태로 서비스해 접속자가 음악감상 뿐 아니라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