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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판사는 "현재 벅스뮤직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중이며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판사)는 앞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이를 거부한 채 업계에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5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접속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속자 임시폴더에 음악파일을 던져주는 형태로 서비스해 접속자가 음악감상 뿐 아니라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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