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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비싼 월세 내느니 사무실 분양받으세요"
주유소에 변호사빌딩 지어 수십억 벌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 3년 동안 지주(地主)를 설득한 끝에 수십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부동산 개발업자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고등·지방법원의 동문(東門)에서 대로(우면로)를 건너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8의 245평.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사법(司法) 수요」가 넘쳐나는 이 동네에서 유독 이곳만은 지난해 초까지 LG주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근처에는 SK삼풍주유소 등 주유소가 3개나 더 있어, 항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왔다.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면서도 제값을 못하고 있던 땅을 「알짜」로 만든 것은 부동산 개발업체 S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오너 이모(60)씨. 이씨는 지난해 2월 이 땅을 사들여 12층짜리 「서초법률센터」를 지어 변호사들에게 분양, 적어도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 부동산에 알려진 서초법률센터의 분양가는 1층 2300만원대, 2층 1600만원대, 3층 이상 1100만~1200만원대. 제대로 된 광고 한번 없이 입소문만으로 분양이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이 근처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초법률센터가 법조인들의 인기를 끈 것은 법조타운에선 이례적으로 임대가 아닌 분양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주위의 법조타운은 평당 월임대료가 4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 방식이란 아파트처럼 사무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으로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은행돈을 빌려 사무실을 사고 이자를 내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주유소를 첨단 빌딩으로 바꾸는 데 3년 이상을 투자했다. 1999년부터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5명의 지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지주들을 모두 만났지만, 개발에 대한 생각은 각각이었다. 이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땅값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지주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집념에 탄복한 덕분일까? 이씨는 인근 부동산업자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 곳에 사무실 빌딩을 짓되 임대보다는 분양빌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끝내 지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뛰어다닌 지 3년 만인 지난해 3월 이씨는 이 땅을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주유소 땅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지주에게 끈질기게 공을 들인 것이 땅을 매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일단 땅을 매입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현재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초동 S부동산의 관계자는 “땅값 73억여원과 공사비 70억여원을 제외하고 최소한 1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실제 남긴 돈은 소문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분양가가 가장 높은 1층과 2층 일부의 분양이 확정되지 않았고, 땅값과 공사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며 “세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20억원 전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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