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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저작권 위반혐의…최대 무료 음악서비스 위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이후에 결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bugsmusic)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말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벅스뮤직은 자발적 유료화로 돌아선 일부 음악사이트들과 달리 유료화에 난색을 표시했었다.



벅스뮤직은 가입 회원수만 14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이다. 현재 팝-가요-클래식 등 16만곡의 디지털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벅스뮤직측은 "음악 서비스 제공이 다운로드(파일을 아예 전송해주는 것)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음악 청취자의 PC에 파일이 안남겨지는 것)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음반사와 저작인접권에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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