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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인터넷 무료 음악 사이트인 벅스뮤직에 대한 음반사들의 ‘대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소니뮤직코리아 등 13개 국내외 음반사와 연예기획사는 4일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자사 음반이나 소속 가수의 곡을 무료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직배사와 음반사가 벅스뮤직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곡은 5054곡.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수 보아의 곡 ‘아틀란티스 소녀’(SM), 성시경의 ‘Try to Remember’(도레미), 비의 ‘나쁜 남자’(JYP), 세븐의 ‘와줘’(YG패밀리), 클릭비의 ‘카우보이’(대영),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서울음반)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은 벅스뮤직을 통해 들을 수 없게 된다.

이들 10개 음반사는 이미 지난달 25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바 있어 같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13곳은 소니뮤직코리아·EMI코리아 BMG·유니버설·워너뮤직 등 세계 5대 메이저 직배사의 국내 법인과 SM엔터테인먼트·예당·대영AV·YBM서울음반·도레미 등 국내 대형음반사 5곳, 일본 음반사 Avex, 대형 기획사인 YG패밀리·JYP엔터테인먼트이다.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벅스뮤직은 이들 음반사가 저작인접권(복제권)을 지닌 곡들에 대해서는 무료 음악제공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음반사·기획사가 벅스뮤직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것은 벅스뮤직이 음반사·기획사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명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벅스뮤직의 컴퓨터 서버에는 (신청을 낸 음반사의) 음반에 수록된 가요가 컴퓨터 압축 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돼 있어 음반회사들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한 음반사 관계자는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의 경우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파일을 교환한다는 인터넷 정신과 부합하는 측면이라도 있지만, 벅스뮤직은 음반에 실린 곡들을 회사 서버에 저장해놓고 제공하는 명백한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13개 음반사·기획사는 향후 대책과 관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 가운데 합법적인 사이트들을 선정하고, 이들 ‘그린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의 무료 음악 제공 사이트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음악 제공 사이트 업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음반사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음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작년 음반 시장 매출규모는 2800억원에 불과했으나,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등 관련 유·무선 음악시장 규모는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무선 음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진출하면 합법적인 음악 파일 판매와 광고 수입을 통해 현재의 음반사의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벅스뮤직측은 “최근 음반 직배사 등과 저작권료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협상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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