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등치자" 꼬임에 빠져 인생 망쳐

by 다니엘 posted Jul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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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이혼녀 ''회한의 눈물''…전문사기단 5명 적발

이혼한 뒤 아이와 함께 친구집에 머물고 있던 김모(27·여·영등포구 대림동)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지모(22·무직·강원도 인제시)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됐다. “내가 너를 윤락업소에 소개시키면 업주가 너에게 거액의 선수금을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은 뒤 내가 업주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너를 빼내주겠다.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반으로 나누자”는 내용이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윤락업소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단기간에 손쉽게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씨의 소개로 미아리에 있는 윤락업소에 취업해 선수금으로 11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씨는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김씨를 협박해 1100만원을 가로챈 후, 빼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사라져버렸다.


돈만 받고 빠져 나오려다 덫에 갇혀버린 김씨는 윤락을 강요하는 업주에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티다 결국 마카오에 있는 윤락업소로까지 넘겨졌고, 여기서도 윤락을 거부하자 한국의 업주에게 ‘반환’되기에 이르렀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급히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인천공항 경비대는 지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지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4명의 20대 부녀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2일 지씨에 대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 등 4명의 부녀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4명을 수배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갔던 김씨. 하지만 돈은 커녕 몸과 마음만 황폐해진 채, ‘전과자’ 딱지까지 붙을 판이 됐다. 김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쳤다”며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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