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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180억원의 현금과 채권 등을 털린 김영완(50)씨 집 떼강도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김씨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수사의 기본인 현장 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9일 “피해 당사자인 김영완씨가 한사코 자기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데다 청와대측에서도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압력을 넣어 집 밖에서 기다리다 되돌아왔다”며 “당시 현장 조사를 못해 김씨의 집안 내부 구조는커녕 방이 몇 개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도 일당이 김씨를 결박할 때 사용했다는 범행도구(넥타이) 등도 보지 못했고 도난 당한 채권의 내역도 모르는 등 단지 김씨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검거한 범인들은 ‘김씨 집 1층 서재에는 돈과 채권을 담아둔 스포츠가방 5개와 서류가방 1개 등 6개 가방이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대해 자신을 ‘빌딩을 사고 파는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소개한 김씨는 ‘큰 거래 건이 있어 채권을 담보로 맡겨 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뒀는데 마침 떼강도가 들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의 형사들은 지난해 7월 김씨의 집에 또다시 2~3명의 복면강도가 들었을 때 비로소 김씨 집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김씨 가족이 한동안 집을 떠나있을 때였다.


서대문서의 이경재 강력2 반장은 “당시 김씨 집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청와대의 박종이 경감은 ‘내가 잘 아는 김 회장님 댁에서 일어난 일이니 조용하게 해결만 해 주면 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사 진척상황을 물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시대로 해주고 특진은커녕 이제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이 경감은 “가끔 이 반장이 수사상황을 전화로 알려오기는 했지만 내가 독촉한 적은 없다”며 “왜 이 반장이 ‘특진을 약속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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