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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영완(50)씨 집 떼강도 사건으로 도난당한 채권 중 시중에 유통된 무기명채권은 대부분 송두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사채업자 장모(44)씨의 손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도난 채권 목록을 갖고 있던 장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장물(贓物) 채권을 매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김씨의 도난당한 채권 중 6억원은 범인 권모씨의 애인 이모씨가 K사를 통해 장씨에게 팔았고, 공범 현모씨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25억원도 장씨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씨의 도난 채권 중 19억원 상당도 장씨가 구입한 뒤 사업가 허모씨에게 되팔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작년 4월 15일 장씨가 일하던 S상사에서 김씨 도난채권 목록이 포함된 A4용지 1장 분량의 ‘사고채권 명세’란 자료를 입수했다”며 “장씨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작년 6· 7월 두 달간 김씨의 도난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힌 만큼 그가 도난채권이란 사실을 알고 이들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 경찰에서 ‘김씨 소유의 장물채권인지 알고 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물목록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으며 ARS로 조회해본 결과 도난채권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대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반면, 장씨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을 검거하기보다는 김씨의 채권 회수에 더 열을 올리는 등 은폐·축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경찰에 지난 2월 김씨의 도난채권을 보유한 장물아비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제보했지만 경찰은 ‘원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묵살했고, 내가 장물아비들이 원본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도한 뒤에야 출동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채권 원본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완씨는 경찰에 신고 액수만 9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도난당하고도 사건 발생 2달 뒤인 작년 5월 27일에야 증권금융채권 17억5000만원어치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해, 은밀하게 도난 채권의 회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무기명 채권의 경우, 장물을 선의로 취득한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도난 직후 바로 공시최고 절차를 밟는 게 상식”이라며 “사건 후 2달씩이나 기다린 뒤 공시최고를 신청한 김씨의 행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시최고란 도난 채권이나 어음 등을 누가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채권 및 어음 내역을 일간지나 법원 게시판에 공시, 선의의 취득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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