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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67)에게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새벽 전했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받고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 형법 60조는 ‘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폭동·시위·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해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고모부이자 40여년간 북한 권력 2인자이던 장 부위원장 사형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까지 3대 세습체제의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북한 체제의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하는 등 세계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은 판결문에서 “이 하늘 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수갑을 차고 국가안전보위부원 2명에게 이끌려 재판정에 선 장 부위원장의 처형 직전 사진을 공개했다.


사형은 판결 이후 즉시 집행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3대에 걸친 북한 김씨 일가 친·인척 중 사형이 공개된 인물은 처음이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은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했다”며 “측근들과 아첨꾼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 그 위에 신성불가침 존재로 군림했다”고 개인우상화를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이 ‘1번 동지’라고 불리며 자신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장 부위원장이 불순 이색분자들을 끌어모았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된 것으로 볼 때 향후 대대적 숙청 작업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아침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북 상황과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전언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부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동맹국 및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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