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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부인·자녀 등 일가족 8명의 재산 목록을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씨측이 명시한 재산 내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판사 신우진)은 23일 오전 11시30분 재산명시 심리를 열고 전씨로부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내역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선서를 받았다. 이번 심리는 지난 2월 검찰이 전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명령해 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내면서 이뤄졌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공개토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전씨는 회색 정장에 청색 중절모 차림으로 이양우 변호사와 함께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 없이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전씨측이 제출한 재산 내역이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과 비슷한 데다 내용을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도 이에 대한 해명 자료만 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보정을 촉구해봐야 재판이나 후속절차가 늦어진다고 보고 여기서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전씨측은 부인과 자녀, 손자·손녀 등 일가족 8명의 부동산·금융자산 내역을 명시한 자료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재산축적 의혹을 해명한 기록을 제출했다. 전씨의 재산 내역은 법에 따라 채권자인 정부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양우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친인척의 재산목록은 50억원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으로는 30만원의 예금 외엔 보유 현금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내역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씨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허위 사실이 있으면 처벌 받겠다”고 선서했다. 자리에 꼿꼿이 선 채였으며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전씨의 선서를 받은 재판부는 “전씨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형사절차 개시 확률(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 심리를 진행하고 의견을 밝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씨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0여분에 걸친 심리를 마친 전씨는, 기자들의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승용차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97년 4월 전씨에게 추징금 2204억원을 확정했으나 314억원만을 추징하는 데 그치자, 지난 2월 전씨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 달간 전씨와 관련된 은닉재산 제보를 받은 결과 7조350억원 규모의 예치확인서와 2300억원 규모의 68개 계좌 등 모두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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