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119에 허위신고하다가 '콩밥' 먹을수도…

by anonymous posted Dec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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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최근 119에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19허위 신고 전화 건수는 ▲2010년 2만3508건 ▲2011년 2만755건 ▲2012년 1만7556건 등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만우절 장난 전화도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이 걸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119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119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의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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