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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신고서 낼 것” 구청은 “안 받겠다”

by anonymous posted Dec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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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결혼한 ‘동성부부’ 김조광수 감독(48)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29)의 혼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부부는 조만간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조 감독은 “국가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우리 부부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이들의 혼인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부가 당장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대문구청 측은 “헌법 36조1항을 보면 혼인이란 양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과 함께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불수리 통지서’를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2004년 한 동성부부가 서울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들의 변호인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는 “‘양성의 평등’은 양성이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결혼의 전제가 남녀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며 재판과정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에 반대한며”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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