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한국상품 반덤핑 관세부과 대책마련 간담회 마련한다.

by 까망이얌 posted Dec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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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닷컴]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대사 구본우)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반덤핑 간담회를 오는 1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파울로 시내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대사관 김경한 참사관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브라질 개발상공부 국장과 면담자리에서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약 5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추가로 6건이 조사를 받고 있다” 고 밝히고 또한 “현재 조사개시를 기다리는 한국산 제품이 수십 건에 달하여, 향후 또 어떤 제품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지 우려가 되는 큰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산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무역구제대책반장(심의관)을 파견해 이번 달 12일 개발상공부 무역구제국 펠리삐 헤스(Felipe Hees)국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 하루 전날에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함으로 참석대상으로는 현재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과 이 밖에 관심 있는 기업도 참석 가능하다.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브라질 반덤핑 조사 시 중요 문제점(Roberto Kanitz 변호사 발표)과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 전달 등으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사관 측은 참여기업들에게 “1~2페이지의 간단한 서면입장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는 “추후 DECOM 협의 시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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