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부모 아이' 공개한 학교, 처벌 절차 진행

by anonymous posted Dec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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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년, 반, 성씨가 들어간 가정통신문을 보내 논란이 된 초등학교가 4일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서울교육청이 밝혔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를 조사한 뒤 행정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3일 <오마이뉴스>는 "'한부모 가정 아이' 공개한 황당 가정통신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남부교육청 소속 A초등학교가 지난 11월 27일, 6학년 학생 190명에게 '수학여행 경비정산 안내'란 제목의 통신문을 건넸다"면서 "이 통신문에는 6학년 학생 두 명의 학년, 반, 성씨를 적었는데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한 부모 가정이란 사실도 함께 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간 3일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은 A초에 대해 '사안 보고서'를 제출받고, 4일 초등교육지원과 과장을 보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학생의 은밀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유와 학생들의 동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직접 조사를 벌인 김정석 과장은 "가정통신문이 배포된 지 하루 뒤에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교 쪽에 항의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면서 "통신문을 작성한 교사는 물론 그대로 결재한 교장과 교감도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학부모를 직접 방문해 깊이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만간 자체 위원회를 열고 정식징계와 행정징계 가운데 어떤 처벌을 할 것인 지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징계는 주의와 경고 등 행정 처벌을 말한다. 처벌 대상은 통신문을 작성한 교사와 이 통신문 결재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교장과 교감이다.


이 학교에서 통신문으로 피해를 당한 한 학부모는 학교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는 절대로 학생의 아픈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서울 남부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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