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 외국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

by 인선호 posted May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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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민국의 한 직원이 비자 획득을 도와준다며 외국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피해자인 여성이 그 직원의 행동에 대해 이민국에 공식 항의한 후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민국 직원은 항의가 접수된 지 6개월 후인 지난 4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또 "이 사건은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민국 내의 고용인 문제로 처리됐다"라면서 "이민국은 이 사건이 고용인 관련사항으로서 항의가 접수된 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여성 2명에게 비자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직원은 인터뷰에서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www.bk1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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