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TV 시청하면 벌금 물린다

by 인선호 posted Apr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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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운전하면서 드라마나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차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앞좌석에 있는 TV를 켜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정차하고 있는 동안 TV를 보는 것은 허용돼 있으며 뒷좌석에 설치된 TV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허용돼 있다.

그러나 CET 교통요원(갈색제복)은 운전중 TV를 보는 사람에게 벌금 티켓을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군경(PM)과 도로경찰(Policia Rodoviaria)만 정차를 명령하고 TV 또는 DVD를 켰는지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 TV나 DVD를 본다면 승객이 190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고 교통군경대 루까스 프란시스콘 중위는 말했다.

교통심의국 결정 3조에 따르면 앞 좌석에 설치된 기계는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끄거나 GPS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자동차 안에 TV나 DVD를 설치하고 보는 사람은 최근에 가서야 늘어가고 있어 사실상 통계자료가 없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13 %로 나타나 있다. 운전중 셀룰라 전화를 사용하면 사고율이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판원 마르꼬스 파우스티노는 그의 Fiat Palio 차에 디지털 TV와 DVD(7인치 짜리 화면 3개)를 설치하는데 R$3.500의 금액을 들였으며 기타 음향기기와 타이어에 다시 R$ 4.000을 지출했다.

그는 랩음악을 즐기며 일요일에는 그가 열광하는 산토스팀의 축구경기를 관람한다.
  
경찰이 가까이 나타나면 재빨리 버튼을 누르면 기계들이 패널 안으로 숨어버린다. 절대 적발될 우려가 없으며 경찰이 지나가면 다시 켠다고 외판원 마르꼬스는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0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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