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시외버스 운반할 때 1인 좌석 요금 지불해야

by 인선호 posted Apr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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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주 시외버스 노선에 애완동물을 싣고 갈때의 규정이 새로 발표됐다.

시외버스에서 주인이 개나 고양이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안고 가거나 다리 사이에 끼고 갈수 없다.

동물의 크기는 10kg 이내이어야 하며 새지 않는 파이버나 유사재료로 만든 통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동물은 여행자 옆에 태워 운반해야 하며 1인 좌석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버스회사는 한대에 동물 2마리 이상을 운반할 수 없다.

단 안내견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별도 좌석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위반시 벌금은 R$180로 책정돼 있다.  

여행자는 수의과 의사로부터 15일 이전에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갖고 가야하며 특히 광견병 예방주사증명은 특히 중요하다.

상파울로주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676개 노선 3.030대 버스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데 새 규정은 주관보에 공포됐다.

전에는 각 버스회사마다 애완동물을 운송하는데 개별적인 규정을 갖고 있었다.

승용차에 동물을 싣고 갈때에는 팔에 안거나 다리 사이 또는 운전자 옆에 태워 갈수 없다. 또 동물을 자동차 외부에 실어 운반할 수 없다.

택시는 금지 규정이 없으며 운전기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폴랴데 상파울로,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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