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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터는 강도사건을 방지하고 고객의 비밀을 보강하기 위해 은행창구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Lei 1236/09)이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통과돼 3월16일자로 제랄도 알키민 주지사에 의해 공포됐다.

은행 안에서 망을 보다가 고객이 현금을 찾아 가지고 나가면 밖에 있는 공범에게 세룰라로 연락해 고객의 돈을 총을 들여대고 강도하는 수법을 “saidinhas de banco”라고 한다. 은행문을 나서는 고객을 턴다는 뜻이다.

창구 칸막이 법안을 제안한 반데레이 시라끼(PT-SP) 주의원은 “법은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고객의 비밀 유지 다른 하나는 “saidinha(사이디냐)”이다”라고 2009년 법 제안 당시 언급한바 있다.

칸막이 높이는 최저 1.80m 이어야 하는데 은행은 시행세칙이 나온 뒤 90일 이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은 R$ 8.725 이다.

“창구 직원과 고객만 돈 거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돼야 한다”고 시라끼 의원은 말했다.
그리고 창구와 기다리는 손님의 줄이 시작하는 지점과의 거리도 최소 얼마가 돼야 한다는 세칙이 마련된다.
그러나 전국은행연맹은 법이 효과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용없다. 칸막이가 많이 생기면 경비원의 시야와 행동반경이 방해 받게 된다”고 전국은행연맹 기술이사 윌손 구티에레스는 말했다.

은행출구 강도사건은 실제로는 길거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은행 입장이다.

“우리는 직원과 고객에게 어떻게 강도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늘 계몽하고 있다.”고 쿠티에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은행 밖의 보안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은행강도 전담경찰서 파비오 볼자니 부서장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말고 전자결제를 더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은행직원들은 자주 줄에 섰다 나갔다 하는 의심스러운 고객은 예의 주시하라고 주문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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