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항 가방분실 사고 증가

by 인선호 posted Mar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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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 공항에서 여행가방을 분실당했다거나 가방 안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브라질민항국(Anac)에 2010년 단 한해 동안 접수된 분실신고는 7.170건으로 2009년에 비해 무려 74%나 증가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에서 출발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방이 오지 않던가 누군가 가방에 손을 댄 사고가 날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한해 동안 여객은 21% 증가했는데 가방 분실은 74% 늘었다. 항공관계 전문가들은 도둑을 지키는 경찰력의 부족도 있지만 여객증가에 병행하는 공항 설비가 미처 따라주지 못해 가방분실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브라질에서 제일 큰 과률료스 공항의 경우 가방을 목적지에 따라 자동분리하는 바코드 해독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기계는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행가방 취급 전문회사 스위스포드의 우비라탄 라고는 말한다.
가방분실은 브라질 공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가방 1.000개당 11.4개가 분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1백만개의 여행가방이 분실된다.

브라질리아 국제공항에서 가방분실 사고가 증가하자 검찰국은 조사를 벌였다.

2개월 동안 68건의 가방분실과 37건의 가방물품도난이 신고됐다.

“다음 월드컵 개최국인데 여행객이 가방을 부쳤는데 못 찾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길례르미 네또 소비자보호 검사는 말했다.

“공항 내 경찰순시가 부족하다”고 검사는 지적했다.

여행객은 탑승전 가방에 이름과 주소 목적지 등을 적은 티켓을 가방에 붙일 것. 가방에 남의 물건은 받지 말 것. 보석, 귀중품, 현금, 전자제품은 가방에 넣지 말고 손가방에 넣을 것.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공항에서 항공사를 찾아가던가 15일 이내에 서면 신고할 것.

가방은 국내 30일, 국제 21일 기간이 지나도록 분실상태면 항공사가 여행객에 보상해야 한다.

가방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면 항공사를 바로 찾아가거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폴랴데 상파울로,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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