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한 손자, 조부모가 방문할 수 있는 권리 보장법 하원 통과

by 인선호 posted Mar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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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조부모에게도 부모가 이혼한 손자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3월2일 하원을 통과해 딜마 호세피 대통령의 재가공포절차만 남았다. 법안은 이미 2001년 상원에서 통과된바 있으며 그동안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하는 경우 어린 자녀와 한쪽 부모사이에 교통이 단절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자녀가 양측 부모의 소송사이에 끼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 가정과의 관계만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부모의 가정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수가 흔하다”고 법제안 설명자는 말했다.

세안(남.10세)은 브라질 여인 부르나 비앙키와 미국인 다비드 골드만 사이에 태어났다. 부르나는 브라질에서 새 남자를 만나 결혼했으며 딸을 출산하다가 2008년 사망했다. 그러자 생부 골드만이 소송을 통해 아들 세안(아버지와 아들은 5년간 떨어져 있었다)을 미국으로 데려갔다.

브라질 조부모가 미국에 간 외손자를 만나보게 허락해 달라고 뉴저지 법원에 청원을 제기했으나 친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브라질 조부모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손자 방문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세안군을 둘러싼 방문권 문제가 세간에 떠오르기 훨씬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부모 방문권이 국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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