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정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년 7월부터 전자제품은 공산품품질관리청 Inmetro의 인지 없이는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중국제품의 수입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공업계는 중국제품의 대량수입을 억제해 달라고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당국은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조앙 조르나다 Inmetro 청장은 90개 분야의 전자제품에 인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 전자제품들이 중국산 유사품목들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그동안 검토되어 오던 인지 도입 조치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조르나다 청장은 정부의 조치로 국산품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내 제조회사의 구조가 보다 탄탄해 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업연맹(CNI)의 조사에 따르면 28%의 국내기업이 중국제품과 시장경쟁하고 있는데 회사규모가 클수록 경쟁은 더 심해진다. 소규모 제조업체 24%가 중국상품과 경쟁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기업은 경쟁이 41% 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됐다.
품질관리청은 3월부터는 자동차부품 인증(certificação)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시행에 앞서 수입업체들은 6개월의 여유기간을 갖는다. 품질관리청은 이어 매트리스와 아동용침대에도 인증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