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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의약식품청(Anvisa)은 2010년 11월부터 국민의 자가처방을 막기 위해 항생제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제시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파울로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걸어다니는 선전하는 노상광고맨들이 가짜 처방을 팔고 있다.

편도선이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시내 중심지 헤뿌부리까 공원 근처 바롱데 이따뻬티닝가 거리, ‘쎄’ 광장의 성벤또 거리, 라르고 13 (시내남쪽)거리에서 R$ 30 만 지불하면 가짜처방으로 약방에서 해당 항생제를 살수 있다.

피켓 들고 다니는 광고인이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내 써준다.

폴랴데 상파울로 기자는 지난 금요일 이름을 가짜로 대고 피켓 광고인으로부터 항생제 아목시실리나 500mg 처방전을 받아 바로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했다.

피켓 광고인은 가방에서 처방전 책과 의사도장을 꺼냈는데 도장에 새겨져 있는 이름과 번호는 의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진짜였다. 피켓맨은 처방전에 의사들만의 전문용어인 “내복용”이라는 문구로 시작해 환자명과 약품명, 사용법 등 처방전을 써내려갔다.

그는 약의 사용 용량에 대해 물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았으며 아목시실리나 약 이름 스펠링도 혼동해 까딱 잘못하다가는 약국에서 오해해 엉뚱한 약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았다.

한편 약국에서는 “가짜 처방이라는 의심이 갈만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제시한 약을 사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의약식품청은 4월부터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식품청은 신분증요구는 벌써부터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예전부터 의사의 처방을 가져가야 하고 처방전은 약국에서 보관하는 이른바 통제약품(약포장에 검은 테가 둘러있음) 처방전도 헤뿌부리까 공원 근처 순찰경찰들이 수시로 오가는 사이에서 R$ 50 이면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들(약국사람들)은 약아빠져 안통한다.” 인근약국에는 가지 말라고 처방전을 파는 사람들은 손님에게 충고 한다.

사실이 그랬다. 헤뿌부리까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는 “약이 있어도 안판다. 복사한 처방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내중심에서 떨어진 안젤리까 거리의 한 약국에서는 약을 팔았다. 그곳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처방전을 구입할 때 진짜 이름을 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가짜 처방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범죄로 1-3년 기간의 감금과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시의 허점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조장되고 있다. (폴랴데 상파울로,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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