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파라과이에서 물건을 사다 파는 보따리상인(Sacoleiros)이 절차를 밟으면 수입업자(Iimportador)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보따리상인법(Lei dos Sacoleiros)에 따르면 보따리상인은 국세청에 가서 법인등록번호(CNPJ)를 받은 다음 단일세(RTU) 적용 등록을 마치면 수입업자 자격을 얻는다.
1년에 R$ 11만 한도 내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세는 25% 이다. 그러나 주정부 유통세(ICMS)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보따리상에게 세관은 해외여행객에게 허용되는 면세 한도액 300불을 초과한 금액에 50% 과세해 왔다.
보따리상인법은 불법무역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포스도 이과수 국경에서 약 R$ 1억8천만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폴랴데 상파울로,04/01/11)
사진: 브라질 보따리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오는 파라과이 국경도시 시우다 델레스테의 번화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