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리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양모씨(58•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부동산 관련 유령회사를 차린 뒤 2006년 12월 사채업을 하는 한모씨(66)에게 가짜 건물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매입대금 4억원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3억7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법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6명으로부터 5억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8년 6월 양씨에 대한 수배를 내린 뒤 5년 가량 양씨를 추적해오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양씨의 부모 집 근처 주택가에서 내연남과 숨어 살고 있던 양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양씨를 붙잡은 시점은 양씨가 한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