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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2011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은 3월1일부터 4월29일까지이며 기일을 넘기면 벌금은 최저R$164,74 에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최고 20%가 가산된다. 2010년 납세 대상 소득이 R$ 22.487,25 미만인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약 150만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약식(simplificado)과 정식(completo) 두 종류가 있는데 약식은 납세대상 소득총액에서 무조건 20%를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단 공제액이 R$13.317,09을 초과할때는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본인이 계산한 지출액이 20%를 넘지 않을때는 약식신고가 유리하고 반대로 실제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지출액이 20% 공제로는 부족할 경우 정식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내년 소득신고가 종전과 다른 점은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는 8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데 한번에 최소 R$50 이하는 안된다. 종이에 써 제출하는 신고방식은 사라졌으며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거나 디스켓에 담아 Banco do Brasil 또는 Caixa Economica Federal 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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