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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나오게 되면 통지서에 당시 운전하던 사람의 운전면허번호와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해 교통국으로 발송하면 벌점이 자동차 주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벌점이 20점 이상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그런데 교통국은 2011년 10월부터는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인공증까지 요구하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사망한 운전자 앞으로 점수를 넘기는 비리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노숙자는 한번에 $10씩 받고 이름을 빌려줘 3.000점이 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교통국 윌슨 잠삐에리 경찰은 말했다. R$100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어 벌점을 안아 맞는 경우도 있다.

교통국 전자 시스템에 1개월 사이에 50점 이상을 받는 사례들은 금전을 수수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사례로 의심받게 돼 교통국은 이들을 소환해 해명을 듣는다.

2009년 상파울로 시내에서 6백만건 이상의 벌금티켓이 발부됐으며 교통벌점을 불법으로 이전했다는 의심이 있는 1.500건이 조사를 받고 있다. (폴랴데 상파울로,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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