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오염검사 받지 않은 차량 벌금 R$ 550

by 인선호 posted Dec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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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월요일(6/12)부터 상파울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오염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시교통국이 설치한 177개 레이더에 잡히면 R$ 550의 벌금통지를 받게 된다.

한달 동안 레이더망에 여러 차례 포착된다 해도 벌금용지는 단 한 개만 우송된다. 그러나 6개월 후부터는 오염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벌금은 월 4회까지 고지서가 통지된다.

1월부터 오염검사비는 R$ 56,44에서 R$ 62.10로 인상된다. 상파울로시에 등록된 차량은 690만대로 당국은 금년 4백만대의 검사를 목표했으나 11월1일까지 230만대가 검사합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염검사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첫해는 디젤연료차량만 검사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2003-2008년도 모든 차량과 생산연도와 관계 없이 오토바이 전체가 검사대상이 됐으며 2010년에는 검사가 전 차량으로 확대됐다.

검사는 배기 오염물질 수치, 모터와 소음기 문제를 조사한다. 오염검사필증이 없으면 2011년도 운행증 경신이 되지 않는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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