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은행계좌를 열어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융자를 받아 변제하지 않고 쇼핑이나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타인명의로 전화회사에 가입하고서 세룰라를 마구 사용한후 전화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등의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신용조회기관 Serasa는 매달 개인의 사기에 의한 기업이 입은 피해액수를 발표하고 있다.
11월29일 발표된 2010년 10월 피해액은 592,2(R$ 5억9천2백20만)로 나타났다.
9월은 580,1(R$5억8천10만)로 10월은 전달 9월 보다 사기액이 더 증가했다.
592,2 이나 580,1 숫자는 그 자체가 지수(Indice)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5월까지 살펴볼 때 어머니 날이 들어있는 5월의 지수가 662.5로 가장 높다. 지수는 실제 사기액수가 R$ 6억6천2백50만에 달했다 말한다.
매달 발표되는 부도수표율과 마찬가지로 Serara Experian은 사기지수를 매월 발표한다.
“지수가 올라가면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은 안전책을 보다 강화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Serasa Experian 대표 히까르도 로레이로는 말했다.
현재까지 어머니날이 낀 5월의 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연말 대목에 기록이 경신될지 모른다고 Serasa 내다보고 있다.
Serasa는 2011년부터 개인이 아닌 말怜?타회사들을 상대로 가한 사기 피해액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강도 당하면 경찰신고는 물론 Serasa에 통보해 제3자가 신분증을 불법사용 할 수 없도록 동결조치를 해놓아야 한다.
신분증이나 수표책을 도난당했을 때 사이트 www.serasaexperian.com.br에 들어가 우선 통보하고 추후 경찰서 발급 사고신고서(BO)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Serasa Experian 으로 송부한다. 동시에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서명해서 보낸다.
신분증, 수표책의 도난사실을 신고하면 Serasa 자료은행에 저장돼 전국 40만업체가 조회에 이용할 수 있다. (폴랴데 상파울로,2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