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점 주인과 아들, 100만 달러 당첨된 복권 당첨자 속여 1000달러 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

by anonymous posted Nov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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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편의점 주인과 그의 아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됐다고 23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밝혔다.


영어가 서툰 34세의 이 히스패닉 남자는 복권을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지역의 편의점에서 10달러에 구입 한 후 당첨된 복권을 편의점 주인 나빌 자가브(57)의 아들인 카림 자가브(26)에게 건냈다.


경찰은 성명에서 "복권을 스캐닝한 카림 자가브는 이 복권이 잭팟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뉴욕복권위원회로부터 구매자에게 복권 원본과 함께 영수증을 지급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카림은 복권 구매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현금으로 1000달러 만 지급했다"며 "피해자는 복권 당첨 금액이 맞는 걸로 착각하고 편의점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복권 당첨 금액은 100만 달러 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신문은 자가브의 변호사를 인용 "자가브 부자는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당첨 금액을 잘못 파악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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