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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1월 28일부터 의사처방 없이 항생제를 살 수 없다. 처방은 10일 유효하며 따라서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은 10일 이내에 약국에 가져가야 해당 항생제를 구입할수 있다. 처방전 한부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도장을 찍어 구입자에게 돌려준다. 이 같은 식품의약청의 결정은 10월28일 연방관보에 공표됐다.

전문의사들은 항생제 남용결과로 세균의 내성이 생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청의 결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의료혜택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보건관련 종사자들의 견해도 있다.

ABC 의과대학 네디아 알라지 감염전문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처방은 한번 사용하고 재사용을 못해야 한다. 요즘 환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이 항생제를 복용하고 약방 종업원이 처방해 주는 세태가 만연되고 있다. ”

네디아 교수는 20년전부터 감염전문의사들은 항생제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세르지오 바헤또 브라질 약국협회 회장은 정부의 조치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옳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주민 모두에게 100% 의사의 도움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보험은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는 회수가 제한돼 있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항생제 약 포장에는 “의사 처방을 약국이 보관하고 판매하는 약”이는 문구가 적힌다.

제약회사는 180일 이내에 항생제 포장을 변경하도록 식품의약청은 규정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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