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밀입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66)씨와 이모(64)씨, 송모(2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에서 명문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 언론사에서 일하다 광고업체를 10여년간 운영했다.
그러나 그마저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두 차례의 결혼도 모두 실패로 끝나자 2010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므로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밀입북을 결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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